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용역을 제공
하여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3)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핪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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