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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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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주휴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주2일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 21:30 - 토 08:00

토 21:30 - 일 08:00

개인사정이 있어 근무를 빠지지 않는다면 주15시간은 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55000원(세후)만 명시되어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한달치 근무일수에 따른 알바비가 입금되고요


1. 병원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2. 주휴수당 계산은 월 근무시간 / 월 근무일로 나누는걸까요?

아니면 매주 근무시간/주근무일 * 15시간 넘은 주수로 계산해야할까요

3.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경우,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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