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미 입점하여 차임을 지급해 왔다면 구두 임대차 자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새 계약서는 신규계약이라기보다 기존 임대차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향후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개인회사 상호만 쓰지 말고 등기부상 건물 소유자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함께 기재하고, 임차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이사 성명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기준으로 기재한 뒤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날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목적물 표시, 실제 사용개시일, 기존 구두 임대차를 확인한다는 문구, 보증금, 월세, 부가세 별도 여부, 관리비, 연체이자, 임대차기간, 업종, 원상회복, 수선 부담, 전대금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해지 사유를 명확히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법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점일과 계약기간을 허위로 쓰지 말고 실제 날짜와 새로 합의한 기간을 구분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0조).
참고하시어 안전한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