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한테 6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아버지한테 6천만원정도 받았는데 아버지가 외국에서 오래 살고 계서서 한국 계좌가 없어 아는 지인 통해서 입금을 시켰는데요 아버지가 코인을 해보라고 해서 아버지말대로 매수매도하다가 지금 9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직계존속 비속의 경우 5천만원 공제되는걸로 알고있고 타인은1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돈을 소모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