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검은두루미276
검은두루미27621.12.28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세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1.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200만원 가량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A거래소에 있는 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B거래소의 제 계정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사례2. 아버지께서 A거래소 보유중이신 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B거래소의 제 계정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한 달 이내에 갚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사례1은 제가 생각할 땐 돈을 드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받은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2. 사례2에서는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같은 걸 꼭 쓰고 갚아야 하나요?

3. 사례1, 2가 문제가 있을 경우 증여를 신고할까 하는데요.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돈으로 큰 수익을 냈을 경우 증여세 관련하여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세금 지식이 전무하여 너무 간단한 문제를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ㅠㅠ 소액이라면 소액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소액이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년부터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에는 국내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가액(총 4개월)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전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본인->아버지에 이체한 현금, 아버지->본인에게 이체한 가상자산은 전부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할 경우, 현금이체금액 및 가상자산의 이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소소하고 본인의 소득능력만 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