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세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1.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200만원 가량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A거래소에 있는 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B거래소의 제 계정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사례2. 아버지께서 A거래소 보유중이신 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B거래소의 제 계정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한 달 이내에 갚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사례1은 제가 생각할 땐 돈을 드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받은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2. 사례2에서는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같은 걸 꼭 쓰고 갚아야 하나요?
3. 사례1, 2가 문제가 있을 경우 증여를 신고할까 하는데요.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돈으로 큰 수익을 냈을 경우 증여세 관련하여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세금 지식이 전무하여 너무 간단한 문제를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ㅠㅠ 소액이라면 소액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소액이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년부터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에는 국내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가액(총 4개월)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전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본인->아버지에 이체한 현금, 아버지->본인에게 이체한 가상자산은 전부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할 경우, 현금이체금액 및 가상자산의 이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소소하고 본인의 소득능력만 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