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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서 상장검사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하는게 우회 상장이라고하는데 우회상장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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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서 상장검사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하는게 우회 상장이라고하는데 우회상장이 뭔가요. 정상적으로 상장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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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그리고 주관사 선정등 여러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상장은 '백도어 리스팅(back door list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중에서 상장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재무가 우량하고 향후 사업성의 미래가 밝은 기업인 경우에는 상장기업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자회사 또는 협력사를 만들고, 해당 자회사 또는 협력사를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우회상장은 상장 기업의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시장 인식,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도를 빌려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기존 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자회사 또는 협력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우회상장이므로, 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 또는 협력사의 정보 공시 및 감독,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