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자회사 또는 협력사를 만들고, 해당 자회사 또는 협력사를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우회상장은 상장 기업의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시장 인식,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도를 빌려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기존 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자회사 또는 협력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우회상장이므로, 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 또는 협력사의 정보 공시 및 감독,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