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0.22

환치기가 불법인 이유가 뭔가요??

환치기가 불법인 이유가 뭔가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해서 불법이라는데

다른나라들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전거래를하면 불법인가요?

개인간 환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소액으로 환치기를해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