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환전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환전 금액은 1회 환전 금액과 1개월 동안의 누적 환전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개월 동안의 누적 환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환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