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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2.07

개인 간에 환전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뉴스에 당근마켓에서 환전 하는걸 조심하라던데

서울 같은데 있는 사설환전소나 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환전하면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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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환전은 일반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3093142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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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근마켓 플랫폼 내에서 환전할 경우 전문 환전 업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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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7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환전을 통해 환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설 환전소나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 간 환전을 통해 환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환전을 통해 환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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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환전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환전 금액은 1회 환전 금액과 1개월 동안의 누적 환전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개월 동안의 누적 환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환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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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환전 거래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으세요. 다만, 이러한 개인적 거래를 실제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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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달러 이내에서 환차익이 목적이 아닌 거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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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환전도 환전하는 외화의 액수에 따라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그 액수는 미화 5,000불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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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화 5천불 이상 환전을 하는 등

    위와 같은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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