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정부정책 또는 이슈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답변자가 위증을 한 경우 답변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위증선서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답변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