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