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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바다사자222

박식한바다사자222

모텔4일 숙박 하루 요금 안내고 가셨어요

말그대로 3일 요금 내셨고 하루는 나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나가섰고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도 안 받으시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받은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 불가능한거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퇴실해버린 사안으로 애초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숙박비 지급의무는 인정되는 상황이나 일부 지급하였다면 나머지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