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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급여에포함하면된다는데
급여에포함하면 그만큼 소득세랑 사대보험료 더 부과되는거아닌가요..?
마치거울속거울마냥 끝이없을것같은 그런느낌
그냥 급여에포함하고 자동산출되는 소득세나
사대보험료를 손으로직접 포함이전으로 수정하고
원천세다시신고햬야하나요
그니까 딴건 그대로 유지되게하고 급여만 올려서 원천세신고를다시해야하는건지..
뭐어케해야할지몰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담액만큼을 직원의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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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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