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여러가지 법 관련 공부중 아청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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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역시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은 주체를 성인에 한정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청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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