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단순 2회 사실만으로는 가중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이력이 상당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