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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발발이152
터프한발발이15223.11.05

제조사와 총판을 직으로 연결시키고 매수입시 마다 자사는 커미션 베이스가 가능 할까요?

해외 제조사와의 인적네트워크로 상당히 우수한 조건으로 독점적 지위를 허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사의 영향이 미비하여 직접 수입/통관/보관 등이 어려워 유통 총판사를 찾아 제조사와 직접 독점 계약을 맺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사의 오랜 영업비 투자로 만들어진 라인인 만큼 총판계약 기간동안 자사는 일정의 커미션을 취득 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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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하여는 권리사용료 이슈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검토후 해당 커미션을 과세하여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을 근거로 관세사와 이야기해보시고 거래조건 및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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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실제수입신고를 할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입대행사를 통해 한국수입통관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제조사에서 바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면 구매금액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며, 구매금액이 노출되어도 상관없는지 노출되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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