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사의 영향이 미비하여 직접 수입/통관/보관 등이 어려워 유통 총판사를 찾아 제조사와 직접 독점 계약을 맺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사의 오랜 영업비 투자로 만들어진 라인인 만큼 총판계약 기간동안 자사는 일정의 커미션을 취득 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하여는 권리사용료 이슈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검토후 해당 커미션을 과세하여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을 근거로 관세사와 이야기해보시고 거래조건 및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