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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21.10.29

해외브랜드 국내 독점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회사가 해외브랜드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국내에 총판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후 제품을 수입 하였습니다.

(해외브랜드 → 자사 → 총판업체)

수입한 제품은 저희창고에서 검수 후 총판의 창고로 이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외브랜드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1년에 수입을 해야 하는 일정양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독점의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총판과의 계약에도 그 금액을 표기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상호협의 하에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표기 하였습니다.(2021년 4월 작성)

문제점

1. 현재 총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추가 발주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고된지 3개월 경과)

저희는 해외브랜드사와 계약유지를 위해 추가 발주를 권유한 상태입니다.

2. 최근 해외브랜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현재의 총판업체가 이메일로 직접연락을 취하여 자사를 빼고 두업체가

직접 거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외브랜드는 그메일을 계약권자인 저희에게 공유 하였으며, 총판업체의 연락에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3. 해외브랜드사로부터 공식인정을 받은 SNS를 현재 저희가 관리 중입니다.(판매목적이 아닌 기존 제품 및 신제품 홍보)

현재의 총판은 SNS에 비방, 피드를 통한 욕설 및 협박, 근거없는 사실 유포로 자사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총판사와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하려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도 위내용만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계약을 해지 하려면, 구두상 통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 +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면 되는지요.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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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신 총판업체와 체결한 공급 계약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의 사실등으로 위반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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