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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59
꾸준한호저15924.02.08

21-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려주세요

2021~2023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매월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타수당, 식비, 자가운전보조비가 있구요

2022년, 2023년은 1월, 7월, 8월에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2021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3%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15% 초과금액

2022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2%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10% 초과금액

2023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1%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5% 초과금액

1. 위에 해당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게 맞는지

2. '월급여'라는게 세전 총지급액을 말하는 것인지(기본급+복리후생비+각수당 합산 금액이 맞는지요)

3. 직책수당, 기타수당은 매월지급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4. 그리고 1, 7, 8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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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뇨. 최저임금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입니다.

    3. 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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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세전 총지급액이 맞습니다.

    3. 직책수당, 기타수당은 상여금이 아닙니다.

    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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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3.직책수당은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이 포함됩니다. 기타수당은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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