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려주세요
2021~2023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매월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타수당, 식비, 자가운전보조비가 있구요
2022년, 2023년은 1월, 7월, 8월에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2021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3%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15% 초과금액
2022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2%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10% 초과금액
2023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1%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5% 초과금액
1. 위에 해당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게 맞는지
2. '월급여'라는게 세전 총지급액을 말하는 것인지(기본급+복리후생비+각수당 합산 금액이 맞는지요)
3. 직책수당, 기타수당은 매월지급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4. 그리고 1, 7, 8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뇨. 최저임금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입니다.
3. 네
4.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세전 총지급액이 맞습니다.
3. 직책수당, 기타수당은 상여금이 아닙니다.
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3.직책수당은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이 포함됩니다. 기타수당은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