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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호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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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21-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려주세요

2021~2023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매월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타수당, 식비, 자가운전보조비가 있구요

2022년, 2023년은 1월, 7월, 8월에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2021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3%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15% 초과금액

2022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2%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10% 초과금액

2023년 복리후생비는 월급여의 1% 초과금액, 매월지급 상여금은 월급여의 5% 초과금액

1. 위에 해당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게 맞는지

2. '월급여'라는게 세전 총지급액을 말하는 것인지(기본급+복리후생비+각수당 합산 금액이 맞는지요)

3. 직책수당, 기타수당은 매월지급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4. 그리고 1, 7, 8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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