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1.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기본급+식대까지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래 계산 했을 때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봉 : 32,000,000 / 기본급 : 2,039,673 / 식대 : 100,000 / 고정연장근로수당 : 526,997
1) 작년으로 계산 : 기본급 2,039,673 /209시간 : 9,759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2) 올해에 맞게 식대까지 포함한다면 10,237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X
2. 식대 10만원 포함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원래는 고정연장시간 변경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몇년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빼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빼는 금액이 없을 뿐입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2.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월 2,139,673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임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어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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