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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백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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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1.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기본급+식대까지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래 계산 했을 때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봉 : 32,000,000 / 기본급 : 2,039,673 / 식대 : 100,000 / 고정연장근로수당 : 526,997

1) 작년으로 계산 : 기본급 2,039,673 /209시간 : 9,759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2) 올해에 맞게 식대까지 포함한다면 10,237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X

2. 식대 10만원 포함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원래는 고정연장시간 변경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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