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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백로71
꼼꼼한백로7124.01.04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1.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기본급+식대까지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래 계산 했을 때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봉 : 32,000,000 / 기본급 : 2,039,673 / 식대 : 100,000 / 고정연장근로수당 : 526,997

1) 작년으로 계산 : 기본급 2,039,673 /209시간 : 9,759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2) 올해에 맞게 식대까지 포함한다면 10,237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X

2. 식대 10만원 포함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원래는 고정연장시간 변경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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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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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몇년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빼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빼는 금액이 없을 뿐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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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2.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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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월 2,139,673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임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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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어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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