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율이 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3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니,
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상기 1, 2가 의미하는 바는,
A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월급여액을 만약 25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이 25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상여금(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57,674원을 초과하는 금액)를 포함하여 25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는 의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