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금액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율이 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3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니,
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상기 1, 2가 의미하는 바는,
A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월급여액을 만약 25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이 25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상여금(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57,674원을 초과하는 금액)를 포함하여 25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이유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불합리 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중 일부만 위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합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급을 구한 후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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