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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0.30

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금액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2021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율이 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3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니,

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상기 1, 2가 의미하는 바는,

A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월급여액을 만약 25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이 25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상여금(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57,674원을 초과하는 금액)를 포함하여 25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도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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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이유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불합리 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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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중 일부만 위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합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급을 구한 후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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