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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치타231
공정한치타23121.04.03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당사자가 직접 듣지는 못 하였으나 제3자를 통해서 전달받은내용을 통해서 개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 하고 다닌것에 대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그 사람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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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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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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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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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3자를 통해 명예훼손발언이 전파된 경우, 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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