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