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를 잘하면 성실신고자라고 해서 세금도 깍아주나요?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요 세금신고를 잘하면
세무서인지 국세청인지 성실 신고자라고 해서
나중에 세금 혜택이 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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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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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성실 신고자라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십니다.
다만,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잘하면
세무서인지 국세청인지 성실 신고자라고 해서
나중에 세금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안하거나 유예합니다.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따로 깎아주거나 하는 것은 따로 없고, 주차장요금 감면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다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라고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정금액을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라고 하여 절세혜택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