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검찰조사 시 법원기소하는경우
궁금한게있습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될때 기소가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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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에 대한 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종결될 경우 검사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에ㅈ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지의 주장을 한다고하여 기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무혐의 , 증거 불충분, 기타 기소유예 등의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 검찰에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의 기소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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