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을 앞두고 해외 구매자와 잔금 송금 시기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무역조건은 EXW로 그들이 저희 창고에서 제품을 픽업해 갈 예정이며,
제품을 픽업해간 날로부터 60일 이내 송금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문구상에는 B/L (Bill of Lading) 발행일로부터 60일로 하자고 하는데,
EXW 조건일 경우에는 제품 픽업해간 날짜를 기준으로 B/L 작성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들이 선박에 짐 싣는 날짜 기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라면 구두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