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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8.10

Bill of Loding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품을 픽업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수출을 앞두고 해외 구매자와 잔금 송금 시기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무역조건은 EXW로 그들이 저희 창고에서 제품을 픽업해 갈 예정이며,

제품을 픽업해간 날로부터 60일 이내 송금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문구상에는 B/L (Bill of Lading) 발행일로부터 60일로 하자고 하는데,

EXW 조건일 경우에는 제품 픽업해간 날짜를 기준으로 B/L 작성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들이 선박에 짐 싣는 날짜 기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라면 구두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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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품 픽업 후 실제 선적한 후에 B/L이 발행되므로 픽업 후 바로 선적되지 않는 이상 해당 픽업일자와 B/L DATE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운송을 진행하고 있는 포워더 측에 문의하셔서 조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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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L)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물품의 운송조건을 기재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B/L의 발행시점은 일반적으로 화물 선적이 완료될 때 선사 또는 포워더에서 발행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픽업한날로부터 60일과 B/L 발행일로부터 60일은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해서 바이어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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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Master B/L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에 따른 선적이 진행되는 경우 발행되지만, House B/L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복합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수하였을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House B/L이라면 EXW조건이라면 질문자님의 영내에서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을때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수시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B/L의 종류 및 발행시기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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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B/L은 선적되면서 선적일에 발행됩니다. 즉, 픽업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송금하기로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B/L발행일이 아닌 출고일로부터 60일이라고 명시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선하증권이 선적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지만, 선하증권이 수취식으로 발행되거나, Pre-carrige by, Place of Receipt에 별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 선박명이나 선적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후 부기(On board notation)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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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은 일반적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하게 됩니다. 종류에 따라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계약조건은 구두조건과 계약서 조건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픽업해간 날로부터 60일 이내와 BL발행일로부터 60일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최초 구두합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추가적인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날짜를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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