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자 당사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 하였을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지간 겅우는 경제 주체가 아내에게 있을 때 소유권자(임대인)계좌가 아닌 아내의 계좌로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끔 실무예서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긍정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증서 내용은
ㅡ본 계약금은 ㅁㅁ계좌 ㅇㅇ에게송금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ㅡ
라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증인으로
중개사 도장을 함께 날인 받은 후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면 증가가 확보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