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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4

부동산 계약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속 매도인이 계약금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줘도 괜찮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본인이 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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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우자인지 가족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판단을달리 할수 있겠으나, 소유자이며 계약자인 당사자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매도인 본인이 계약금 받아서 그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될것을 괜한 분란을 만들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체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닐텐데 말이죠..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만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명의로 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특약에 상세히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상황이 그렇더라도 계약금 잔금은 매매당사자이자 소유권자에게 입금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사실상 계약금을 타인에게 이체를 바로 할 이유가 없고,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받아서 원하는 곳에 이체를 하면 되므로 해당 부분의 조건을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자 당사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 하였을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지간 겅우는 경제 주체가 아내에게 있을 때 소유권자(임대인)계좌가 아닌 아내의 계좌로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끔 실무예서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긍정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증서 내용은

    ㅡ본 계약금은 ㅁㅁ계좌 ㅇㅇ에게송금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ㅡ

    라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증인으로

    중개사 도장을 함께 날인 받은 후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면 증가가 확보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어디 계좌로 입금한다고 특약으로 적으시고 입금후 영수증 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할수있는 걸로 타입금계좌를 명시하고 이체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다른 사람에게보냈다는 것을 영수증이 증명하고 증명하고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보낸다면 매도인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하여 녹음을 하면 됩니다.


  •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이 아닌 이상 계약금을 함부로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로 보내라고 하면 난처하기는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매도인 명의로 발행하면 되긴 합니다

    중도금, 잔금때는 본인 통장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