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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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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에 입금하는 자도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주택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매도인 본인에게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약은 당사자들(매수인 매도인)이 직접 할 예정인데, 입금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매수자와 함께 사는 가족, 동거인, 친구 등등이 함께 계약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매도인에게 대신 계약금을 보내줘도 되는 건가 해서요. 받는 사람에게는 매수인 이름으로 표기되도록 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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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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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가급적 매수자의 계좌에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부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의 이름으로 입금도 가능하지만 기타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약금이나 잔금을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자가 할필요없이 협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이름으로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이 진행해도 매매대금은 매도자 계좌로 이체해야 만일의 경우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매매대금입금은 매수자 외에 타인이 입금해도 되난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타인이 입금하는 경우 매수자와 타인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체한 금액에대한 증빙자료는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 매도인에게 입금만 된다면 누가 보내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흐름 추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