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대금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 괜찮은 것인가요.?
지방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현금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은 본인이 영수증을 끊어주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보낸 내역을 나중에 확인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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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땅주인이 영수증을 써줘야 하는데 왜 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살때 계좌이체를 원치않고 현금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이 크면 번거롭긴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처리한디면 잔금치르고 본인한테 영수증은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합의하여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기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영수증에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가금액이고, 현금이동에 따른 계약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이 송금하고 받았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영수증에 매도인이 중도금, 잔금을 수취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주택 매도자금을 현금으로 원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영수증을 잘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수증 만 있다면 법률적으로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