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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3

부동산 계약 대금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 괜찮은 것인가요.?

지방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현금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은 본인이 영수증을 끊어주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보낸 내역을 나중에 확인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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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땅주인이 영수증을 써줘야 하는데 왜 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살때 계좌이체를 원치않고 현금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이 크면 번거롭긴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처리한디면 잔금치르고 본인한테 영수증은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합의하여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기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영수증에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가금액이고, 현금이동에 따른 계약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이 영수증 주시고 증인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지급시마다 특약사항에 수령했다는 내용과 자필서명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이 송금하고 받았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영수증에 매도인이 중도금, 잔금을 수취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주택 매도자금을 현금으로 원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영수증을 잘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수증 만 있다면 법률적으로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