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현금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은 본인이 영수증을 끊어주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보낸 내역을 나중에 확인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땅주인이 영수증을 써줘야 하는데 왜 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살때 계좌이체를 원치않고 현금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이 크면 번거롭긴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처리한디면 잔금치르고 본인한테 영수증은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합의하여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기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영수증에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가금액이고, 현금이동에 따른 계약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이 영수증 주시고 증인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지급시마다 특약사항에 수령했다는 내용과 자필서명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이 송금하고 받았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영수증에 매도인이 중도금, 잔금을 수취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주택 매도자금을 현금으로 원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영수증을 잘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수증 만 있다면 법률적으로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