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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국민참여재판은 어떤범죄에 적용되나요?

영화를보면 배심원식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걸 본적이있는데요. 궁금한게 아무 범죄나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거 같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주로 어떤 범죄에 해당되고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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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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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범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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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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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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