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제도 인가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말그대로 국민이참여하는재판같은데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제도 인가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케이스에 진행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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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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