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수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산에 대비하고자 2022년 다자녀 혜택을 개정하였는데요,
1.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2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
2.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소득에 따라 둘째or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3. 주거 혜택 (공공 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
4.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1명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체부 기획 전시나 공연 할인, 공과금 할인(전기요금, 난방요금, 상하수도 등) 등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첨부하며,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다자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