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타인의 요청에의해 만났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건 아니니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인 혹은 업무적인 관계의 타인이 저를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가 제가 그사람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전염이 되었을경우, 사전에 의심증상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염을시킨 사람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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