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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떄까치124
곰살맞은떄까치12420.02.03

만약 타인의 요청에의해 만났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건 아니니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인 혹은 업무적인 관계의 타인이 저를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가 제가 그사람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전염이 되었을경우, 사전에 의심증상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염을시킨 사람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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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본인(A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점에서 A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A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한 등 감염지역에 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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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인 등의 요구로 만났다가 간염이 된 것이라면 2차 감염자인 질문자분은 1차 감염자인 지인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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