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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흑로177
꾸준한흑로17720.03.18

자신이 코로나 감염병 환자라는 걸 알고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가서 타인을 감염시키면 처벌될 것 같은데,

처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받나요?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감염자가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전파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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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책임주의"이기에 "단순 과실"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몰랐고, 일부러 타인을 코로나에 감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로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에이즈걸린것을 숨기고 성관계 등을 해서 다른 사람이 에이즈에 고의적으로 걸리게 했다면, 이에 대해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간주되어서"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감염이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확실하게 확인된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수 없도록 하지만 현행법상 감염이 의심되지만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강제로 의사가 검사를 실시할수 있는 법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허나 만약 정부기관인 보건당국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을 하기위해서는 "감염예방법 제42조"에 의거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등에 들어가서 필요한 검사 미 진찰을 해서 감염된것이 확실해지면 해당 감염병환자를 통행해서 치료를 받게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사람에게 감염시켰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확율이 높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다른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면 (즉 자신이 감염사실을 알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높다는사실등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간것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율이 높음), 이는 상해죄가 될수가 있고 만약 다른사람이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을경우에도 상해미수죄도 적용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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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및 이하 규정을 통해 그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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