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것이며, 만약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전파시켰고, 이로인해 사망하게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것이나, 현실에서 주의의무해태를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