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해서 하는질문입니당?
백신을 맞고나서 나중에 코로나 걸렸을때 걸렸단걸 모르고 다녔는데도 법적 제제받나요?? 저는 몰랐는데 확진자가 돌아나니면 처발 받는다고 들어서 몰랐는데도 해당이 되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추후에 동선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일 시에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돌아다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감염된후 모르고 다녔다면 법적인 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격리에 들어가지 않거나 한다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서 발생한 방역비용들을 부담해야 하는등의 제제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런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확진을 받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격리시설이나 병원, 혹은 자가에서 치료받을때
활동범위를 벗어나면 구상권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경우,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는데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외출을 하면 법적 제제를 받겠지만 코로나 걸린줄 몰랐는데 돌아다닌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때는 본인이 확진자인 것을 아는데도 돌아다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을 맞고나서 나중에 코로나 걸렸을때 걸렸단걸 모르고 다녔는데도 법적 제제받나요?? 저는 몰랐는데 확진자가 돌아나니면 처발 받는다고 들어서 몰랐는데도 해당이 되는지 해서요
- 상식선에서 이해하신다면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증상 의심으로 pcr검사 시행 후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양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파를 최소화 하기위해 이동 동선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전 접촉으로 가족등이 감염된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시는게 좋습니다.검사결과는 익일 오전12시전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강성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것을 모르고 돌아다니셨다면 특별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및 자가격리, 검사 후 일정시간 이동제한이 있는상태에서 무단으로 돌아다니신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르고서 돌아다니는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몰랐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