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작년 5월달부터 12월말까지 65일근무하였고 , 같은곳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한달째 근무중인데 5월말까지 다니게 될거같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용직 상용직 혼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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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용직 및 상용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더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고 일용직 상용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65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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