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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135
날씬한물개13523.10.27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쭙니당

상용직,일용직이 혼재한 경우입니다.


상용직(1년2개월근무후 자발적퇴사)

이후

일용직(10일간 6시간씩 60시간근무)

이후

25일정도 근로활동 안함

이후

수급신청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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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직으로서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고 위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일수를 더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