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씬한물개135
날씬한물개135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쭙니당

상용직,일용직이 혼재한 경우입니다.


상용직(1년2개월근무후 자발적퇴사)

이후

일용직(10일간 6시간씩 60시간근무)

이후

25일정도 근로활동 안함

이후

수급신청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