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재직중에 투잡으로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한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회사로 투잡통보가 되나요?(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기관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여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한을 초과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 조정 통지를 받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라이더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외 소득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완벽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겸직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투잡을 하실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역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내용이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리운전이나 배달업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개인 정보이므로 회사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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