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혹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내규에서 겸업에 대해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알게되는 경우가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문제될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이든 아르바이트 든 다른 업을 행함으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미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