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의 겸업 가능 여부
공무원이 아닌 국가 혹은 지방 공기업 재직자가 프리랜서로 겸직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 회사 내규에 겸업과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득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알더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혹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내규에서 겸업에 대해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알게되는 경우가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문제될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이든 아르바이트 든 다른 업을 행함으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미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 재직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겸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 있느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신고를 하기 떄문에 계정을 다르게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근무중 중복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는 한 상관없습니다.
염려되신다면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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