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납부가 좀 밀렸습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만약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아지네요.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에서도 알게 될까요?
아무래도 직장을 잃게 되는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 후 폐지라면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폐지 시에는 기존의 채권자가 임금 채권의 압류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즉 임금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압류된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이 것이 특별히 해고 사유 등으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폐지가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의 임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분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빠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온다면 회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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