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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얄쌍한개미핥기5421.06.05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납부가 좀 밀렸습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만약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아지네요.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에서도 알게 될까요?

아무래도 직장을 잃게 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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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 후 폐지라면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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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폐지 시에는 기존의 채권자가 임금 채권의 압류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즉 임금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압류된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이 것이 특별히 해고 사유 등으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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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폐지가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의 임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분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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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빠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온다면 회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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