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으로 3년을 전입신고 없이 지내왔는데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단기계약으로 6개월만 잠깐
자취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3년이나
본가에서 떨어져 살고있는데요
제가 자취를 이렇게 오래 할줄 몰라서
전입신고는 생각도 않고 있다가
최근에 청년월세 지원이라던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1년은 더 월세를 살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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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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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청년월세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