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23.03.02

고정ot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고정연장수당 52시간을 포괄해서 급여에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무가 아닌 야근근무를 2시간을 했을 경우 고정 ot 52시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고정연장 수당 52시간에 연장 근무+ 야근근무 해서 52시간 수당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야근 수당은 없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혹여나 발생 될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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