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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3.02

고정ot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고정연장수당 52시간을 포괄해서 급여에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무가 아닌 야근근무를 2시간을 했을 경우 고정 ot 52시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고정연장 수당 52시간에 연장 근무+ 야근근무 해서 52시간 수당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야근 수당은 없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혹여나 발생 될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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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장근무가 아닌 야근근무를 2시간을 했을 경우 고정 ot 52시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 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52시간이므로, 야간근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고정연장 수당 52시간에 연장 근무+ 야근근무 해서 52시간 수당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야근 수당은 없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혹여나 발생 될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그런 포괄임금식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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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별개이므로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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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52시간분의 고정연장수당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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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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