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장근무가 아닌 야근근무를 2시간을 했을 경우 고정 ot 52시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 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52시간이므로, 야간근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고정연장 수당 52시간에 연장 근무+ 야근근무 해서 52시간 수당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야근 수당은 없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혹여나 발생 될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그런 포괄임금식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