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2.08

고정 OT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고정연장수당 52시간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10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근로자가 한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2시간을 했을 경우

저희는 야간 2시간에 대해서는 책정을 안해서 2시간에 대해서 야간시급 2배로 적용해 추가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이미 고정OT 52시간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2시간을 주면 54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5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를 추가적으로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