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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마우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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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계약서상에서 per month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제가 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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