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가마우지290
공정한가마우지290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계약서상에서 per month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제가 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