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산재관련 질문을 해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답이왔습니다.
퇴원한지 14일 정도 되었구요.
일주일마다 X-ray 찍으러 병원을 가기로 되어있어요.
1. 제가 궁금한건 산재신청을 오늘 했다면 오늘 이후에 결제되는 진료비 등은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선 모든 진료가 다 끝난 후 2달 뒤(?) 쯤에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2. 그리고 일주일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갈때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가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와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연차를 사용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