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골절 후,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회사에 산재관련 질문을 해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답이왔습니다.
퇴원한지 14일 정도 되었구요.
일주일마다 X-ray 찍으러 병원을 가기로 되어있어요.
1. 제가 궁금한건 산재신청을 오늘 했다면 오늘 이후에 결제되는 진료비 등은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선 모든 진료가 다 끝난 후 2달 뒤(?) 쯤에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2. 그리고 일주일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갈때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가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와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연차를 사용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해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복직한 경우 외래진료 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게 되시면, 그 때 그동안 지불하셨던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영수증 등을 모아서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는 요양급여 명목으로 현물 치료를 산재보험을 통해 받게 되시기에 비급여치료를 제외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실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승인 이전에는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선 연차나 병가 등을 활용하여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 되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병원 치료 등으로 사용한 연차 등을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시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일단 산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인정이 되면 그 후에는 요양급여는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산재승인 전까지는 병원비를 내야 하니 그냥 빨리 신청하세요.
2. 산재 인정이 되면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 후 편한 방법(일괄, 개별 등)으로 요양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요양한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산재를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됩니다. 2달 뒤 치료가 끝났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2. 연차 사용하시되 추후 산재 인정 시 연차 사용을 취소하시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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