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중 골절 후,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회사에 산재관련 질문을 해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답이왔습니다.

퇴원한지 14일 정도 되었구요.
일주일마다 X-ray 찍으러 병원을 가기로 되어있어요.

1. 제가 궁금한건 산재신청을 오늘 했다면 오늘 이후에 결제되는 진료비 등은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선 모든 진료가 다 끝난 후 2달 뒤(?) 쯤에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2. 그리고 일주일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갈때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가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와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연차를 사용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해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복직한 경우 외래진료 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게 되시면, 그 때 그동안 지불하셨던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영수증 등을 모아서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는 요양급여 명목으로 현물 치료를 산재보험을 통해 받게 되시기에 비급여치료를 제외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실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승인 이전에는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선 연차나 병가 등을 활용하여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 되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병원 치료 등으로 사용한 연차 등을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시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일단 산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인정이 되면 그 후에는 요양급여는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산재승인 전까지는 병원비를 내야 하니 그냥 빨리 신청하세요.

      2. 산재 인정이 되면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 후 편한 방법(일괄, 개별 등)으로 요양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요양한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산재를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됩니다. 2달 뒤 치료가 끝났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2. 연차 사용하시되 추후 산재 인정 시 연차 사용을 취소하시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