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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스컹크292
홀쭉한스컹크292
23.12.21

출근중 골절 후,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회사에 산재관련 질문을 해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답이왔습니다.

퇴원한지 14일 정도 되었구요.
일주일마다 X-ray 찍으러 병원을 가기로 되어있어요.

1. 제가 궁금한건 산재신청을 오늘 했다면 오늘 이후에 결제되는 진료비 등은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선 모든 진료가 다 끝난 후 2달 뒤(?) 쯤에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2. 그리고 일주일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갈때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가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고 다녀와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연차를 사용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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