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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사슴230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회사내 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지원받았는데 견적을 뻥튀기해서 많이 받고 그 비용을 거래처로 보내고 공사 후 차액을 회사로 다시 돌려받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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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메뉴가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제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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