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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실거주 중인 주인이 그 집에 전세를 구할 수 있나요??
Q2: 실거주 중인 자식(임대인) 명의 집에 부모님(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
Q3: 그렇게 들어갔을 때 세대분리가 적용 될까요???
(29세 자녀 / 65세 미만 부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임대를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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