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한 부모님집에 자식이 전세사는 경우, 임대사업자 인정이 될까요?
부모님이 2주택자시구 임대사업자를 18년 즈음 등록하셨습니다.
현재 2채 중 1채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면 (전세 계약은 정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자식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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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나 후에 임차인을 신고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가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내보낼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허락하여 나가고 자녀가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구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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