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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칼퇴하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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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23년도 3월 입사 24년 5월 퇴사를 하고 올해 이직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직 후 홈텍스에 내역 확인을 해보니 내역이 안떠요,,,

23년도 입사시 회사담당 해주시는 세무사님이 계셔서 관련된 신청을 세무사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세액감면파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로 표기되서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건가요?

만약 안받고 있었다는거면 제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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