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시 주택분 재산세가 07월과
0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 향후 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분양권과 1주택의 선후
취득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1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주택분 재산세 이외에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