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데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이 완성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관련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