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증 없이 매매거래 가능한지요?
부동산 매도예정인데 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 없이 매매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그물건에대한 소유자임을 추정하는거로 없어도 매매가능하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번거로움이 있을뿐입니다.
재발급을 안됩니다.
등기확인서면을 받으면 되기에 걱정하지마시고 매도시 법무사에게 상황을 말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다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이도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등기소에서 확인조서를 발급받거나, 법무사에게 위탁 하여 확인서면 등기를 받아 등기권리증으로 대체사용 가능 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매매시 법무사분에게 말씀하시면 확인서면이라는것으로 대체 합니다.
부동산이나 법무사님께 말씀하시고 큰 걱정 하지 마시고 거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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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사실상 중간부분에 가려져 있는 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보안카드처럼 보안암호가 적혀있는데 요즘 등기는 전산화 되어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시 최초 발행된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매시 법무사를 통해 대리등기를 신청하는 데 이때 분실을 이야기하면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이것도 법무사 등기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등기귄리증이 없어도 매매가능 하며 등기권리증이 없을때는 법무사가 비용 청구를 몇만원 정도합니다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등기권리증이 없을때는 법무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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