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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바구미243
귀한바구미243
22.11.08

등기 권리증 없이 매매거래 가능한지요?

부동산 매도예정인데 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 없이 매매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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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그물건에대한 소유자임을 추정하는거로 없어도 매매가능하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번거로움이 있을뿐입니다.


    재발급을 안됩니다.


    등기확인서면을 받으면 되기에 걱정하지마시고 매도시 법무사에게 상황을 말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다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이도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등기소에서 확인조서를 발급받거나, 법무사에게 위탁 하여 확인서면 등기를 받아 등기권리증으로 대체사용 가능 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사실상 중간부분에 가려져 있는 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보안카드처럼 보안암호가 적혀있는데 요즘 등기는 전산화 되어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시 최초 발행된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매시 법무사를 통해 대리등기를 신청하는 데 이때 분실을 이야기하면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이것도 법무사 등기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등기귄리증이 없어도 매매가능 하며 등기권리증이 없을때는 법무사가 비용 청구를 몇만원 정도합니다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등기권리증이 없을때는 법무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