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은 사실상 중간부분에 가려져 있는 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보안카드처럼 보안암호가 적혀있는데 요즘 등기는 전산화 되어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시 최초 발행된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매시 법무사를 통해 대리등기를 신청하는 데 이때 분실을 이야기하면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이것도 법무사 등기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